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6.5.22 © 뉴스1 이호윤 기자
이스라엘군에게 나포됐다가 석방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7일 오후 김 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반납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한 외교부장관의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여권법상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해당 처분으로 김 씨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외교부 장관의 여권반납명령은 "테러 등 국외 위난 상황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인 김 씨의 생명·신체를 보호해 기본권 보장 의무를 이행하고, 그 피해가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처분은 김 씨의 귀국을 유도하거나 가자지구로의 항해를 저지해 생명·신체에 임박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인 점, 이미 출국한 김 씨의 가자지구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치라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미 출국한 상태에서 여권 반납을 명령한 것은 여권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김 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여권법이 여권반납명령시까지 (대상자가) 출국 전일 것을 따로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총 두 차례 가자지구 진입을 위해 항해에 나섰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
지난해 10월 첫 번째 체포 및 석방 후 외교부는 김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를 송달받기 전인 지난 3월 중순 출국했고 여권은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김 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월 기각됐다.
민변은 여권 반납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자동 상실되도록 하는 여권법 조항이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