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라 봐줬다?…박수홍 논란에 변호사가 낸 답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7일, 오후 03:31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현직 변호사가 방송인 박수홍 가족이 비행기 하차 의사를 번복하면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된 사건을 보며,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박수홍
사진=박수홍
26일 유튜브 채널 ‘승소한변:한장헌 변호사’에는 ‘박수홍 괌 비행기 지연 민폐 논란. 항공보안법 위반?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제목의 콘텐츠가 게재됐다.

이 영상을 통해 한장헌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박수홍 씨가 아기가 울어서 탑승한다, 재탑승한다 하면서 비행기가 70분 지연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법이나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며 “많은 분들이 연예인 특혜가 아니냐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고 짚었다.

한 변호사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 약관이나 규정에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그래야 마음대로 비행기를 멈추면 안된다는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최근 박수홍의 가족이 괌으로 향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탑승한 후,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하차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해 출발 지연 사태가 벌어졌다는 글이 게재됐다. 이후 박수홍이 기내에게 연신 사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되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수홍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비행기 출발 과정에서 저희 가족으로 인해 지연 출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큰 불편함을 드렸고, 항공사 관계자 분들께도 피해를 드렸다. 이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당시 탑승하자마자 착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울어 당황한 나머지 미숙한 판단을 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아이의 울음으로 승객분들께 더 큰 피해를 드릴 것 같아서 당초 내리겠다는 의사를 기내 관계자 분께 전달드렸다”며 “기내에서 대기 중 아이가 울음을 그쳐 다시 탑승 의사를 밝혔는데, 이로 인해 보안 검사 등 시간이 크게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이는 전적으로 항공관련 절차에 대한 저의 무지함으로 일어난 일이며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사과했다.

박수홍은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큰 피해를 보신 승객분들과 항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으로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승객이 기내에서 하기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번복을 해 재탑승은 아니다”며 “일반 승객과 동일하게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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