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항소심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1심에서도 해당 혐의는 무죄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7일 오후 이 씨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실 오인·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비방할 목적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씨는 1심 같은 재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심에선 해당 혐의에 대해 4개월을 감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 4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는데, 원심이 이를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감안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횡령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거나 인정된 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전과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20년 4월 MBC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주장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은 VIK 회삿돈 1억 원을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건네고 아내를 통해 1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VIK 자회사 사내이사 자리에 아내를 앉힌 뒤 월급 명목으로 6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이 전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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