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공동취재) 2026.4.14 © 뉴스1 최지환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특히 피고인들은 국가 안전 보장 의무 등을 저버린 채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위헌·위법한 계엄에 저항하는 수많은 시민과 자신의 임무가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부대원을 외면하고 상관의 명령을 맹종한 피고인들로 인해 동원된 장병과 수사관들은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고, 국민은 극도의 불안에 빠졌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에 대해 "대테러 작전을 담당하는 특수부대인 707특수임무단의 지휘관인 김 전 단장은 최정예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키고, 현장에서 국회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국회 안으로 병력을 침투하게 하고 본회의장 진입 시도는 물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을 저지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비상계엄이 정당했고, 정당한 상관 명령을 따른 것이라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단장에 대해서는 "최정예부대의 지휘관으로서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책무가 있는데도 자신의 부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내란 범행의 핵심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짝을 부숴도 끌어내라, 유리창을 깨라, 전기라도 끊어라'고 지시하는 등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했음에도 자신은 상관 명령에 복종하고 전달한 것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 대해선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폭동에 가담할 의사와 국헌문란 목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여단장은 계엄 선포 후 대기 중이던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의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시도하는 데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이끌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해 서버실 등을 장악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등을 수용할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김 전 단장 등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