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사진=연합뉴스)
‘가자로 향하는 천개의 매들린 호(TMTG)’라는 국제 시민연합의 일원이자 평화활동가로 대한민국 국민인 김 씨는 지난해 9월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같은해 10월 이스라엘군에 나포·구금된 뒤 추방돼 귀국했다.
다만 김 씨는 지난 1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자지구로 다시 향할 계획이라 밝히고 3월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합류할 목적으로 프랑스로 출국했다.
김 씨가 프랑스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한 외교부는 김 씨에 대해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에 해당된단 이유로 통지서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 여권을 반납할 것을 김 씨에 명령했다.
그럼에도 김 씨는 지난 5월 이탈리아 시라쿠스에서 자유선단연합 소속 구호선단에 탑승해 터키로 이동했고, 가자지구로 항해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다시 체포된 후 추방돼 귀국했다.
이후 김 씨는 외교부의 처분과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여권법의 해석상 이미 출국한 원고에 대해 여권반납명령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했다” 등 이유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외교부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와 동시에 그 의무 이행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며 “즉 피고가 국외에서의 전쟁 상황에 의해 발생한 원고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이 사건 처분을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 특수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가진 인도주의적 신념과 그에 따른 행동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국가 또한 헌법상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외에 있는 국민이 테러 등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분명하게 예측된다면 그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보호수단이 없다고 판단해 여권 반납 명령을 한 것에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의 한계인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