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뉴스1
CJ그룹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 A 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CJ그룹에 재직하던 당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CJ그룹 전현직 임직원의 이름, 연락처, 직급 등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약 330명으로 대부분 20~30대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채널은 2023년 개설돼 약 2800명이 참여했으며, 소유권은 가상화폐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거래됐으나 최근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CJ그룹은 5월 19일 해당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유출된 정보 중 일부가 사내 인트라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해 외부 해킹보다는 내부자를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사진을 합성한 성 착취물이 유포되는 등의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