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렌터카 수수'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7일, 오후 04:57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뉴시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서 그 신분과 보수, 자격 등에서 고위 공직자에 버금가는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므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 및 법정에서 청탁금지법상 벌칙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김태우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용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특검이 특별검사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돼 청탁금지법의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36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특별검사법 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특별검사로서의 공무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청탁금지법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인정한 일부 증거들에 대해 위법수집증거이고 이에 의한 2차 증거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한 50만원 상당의 수산물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어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종 인정된 금액은 포르쉐 차량 이용에 따른 250만원과 나머지 수산물 36만원 등 총 286만원이다. 청탁금지법상 회계연도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요건에는 미치지 않지만 포르쉐 차량 이용은 한 차례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박 전 특검이 포르쉐 차량 이용 대가를 지급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부분이 300만원 초과 부분에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포르쉐 차량 무상 이용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1심보다 1개월 감형됐다. 전·현직 언론인 2명은 각각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19만원,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791만원을 선고받았고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직 검사인 이 모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가 기각하면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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