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법(제7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는다. 지정재판부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심판 대상은 특례법 가운데 △적용 대상(제2조) △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제7조) △전담재판부의 구성 절차(제8조) △재판 기간(제9조) △전담재판부의 의사표시(제10조) △재판의 중계 및 녹음·녹화·촬영 등(제11조 제2항·4항)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지난 6월 23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재를 통해 추가로 위헌 다툼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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