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해초(본명 김아현) 선고기일 기자회견.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제공)
이스라엘군에게 나포됐다가 석방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한 외교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7일 오후 김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반납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은 김 씨의 생명·신체 보호 및 국가의 안전·이익 보장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이 실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치였다"며 그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미 출국한 상태에서 여권 반납을 명령한 것은 여권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김 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여권법이 여권반납명령시까지 (대상자가) 출국 전일 것을 따로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씨 측은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외교부와 재판부, 한국 정부가 말하는 안전이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내 여권을 외교부가 막든 한국 정부가 막든 굴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씨를 대리하는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가 성인이 양심과 신념에 따라 행동하기로 한 선택에 과도한 간섭을 할 권한을 국가에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항소를 통해 외교부의 여권반납명령의 위법성을 다시 다투고 헌법소송 및 인권조약기구 진정 등 필요한 국내외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