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도 소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은 내년 월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올리고 20% 초과~40% 이하는 각각 35만9000원, 36만7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40%를 초과하는 수급자는 월 35만원 수준으로 동결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기준 도입으로 기존 수급자가 갑자기 탈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과조치도 논의되고 있다. 기존 수급자가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향후 5년간 종전 급여의 100%, 90%, 80%, 70%, 60%를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개편 이후 새롭게 65세가 되는 노인에게는 새 기준을 곧바로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저소득층 부부감액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부부는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안이다.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를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다만 이날 예정됐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설명회가 시작 70분 전 돌연 취소되면서 최종안의 수정 가능성도 커졌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변수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그동안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을 올리더라도 생계급여가 같은 금액만큼 줄면 실질적인 소득보장 효과가 없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거쳐 2027년 4월 개편안을 시행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개편안 발표가 미뤄질 경우 내년도 본예산에는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뒤 추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개편안을 반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연금 전문가는 “기초연금은 내년 3월까지 개편안을 마무리해 4월부터 적용하면 된다”며 “일단 예산안을 기존 제도를 기준으로 편성하고 이후 추경 등을 통해 개편안을 반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