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진=뉴스1)
이들 청구인들은 공휴일법 제4조가 정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휴식권·평등권·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휴일법 제4조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공휴일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해 기존 법체계를 확인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고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청구인들에 대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결국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