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 경장은 지난 7월22일께 제주서부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가 소속 여경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화장실 내부에서 밖으로 나오던 부 경장과 들어가려던 여경이 마주친 것으로 파악됐다. 곧바로 내부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즉각 현장 보존을 진행했고 해당 화장실에서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천장과 용변 칸 위쪽 끝 등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서 손자국과 함께 지문이 번진 채로 발견됐다.
기존에 쌓인 먼지로 인해 지문 채취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해당 지점에서 DNA를 확보해 경찰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최근 국과수로부터 해당 DNA가 부 경장의 DNA와 일치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성비위 의혹으로 11일 직위해제됐다.
부 경장은 적발 당시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최근까지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부 경장은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모(30대·여)씨에 대한 실종신고와 A(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내부 시스템에도 장씨와 A씨를 각각 ‘교통사고 사망’ ‘소재 발견’ 등으로 허위 기재해 관리 대상 목록에서 삭제시킨 혐의도 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제주서부서 실종팀으로 근무하면서 종결한 298건을 전수 조사해 추가 허위종결 사례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