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약국. (사진=연합뉴스)
창고형 10곳 중 9곳 2년 새 ‘신장개업’
창고형 약국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부터다.
창고형 약국 120곳 중 지난해 문을 연 곳은 27곳, 올해 83곳으로 전체의 91.7%(110곳)가 2년 내 개점했다. 특히 올해는 8월 20일까지 지난해 전체 개설 수의 3배를 넘어섰다. 최근 두달 새에만 6월 14곳, 7월 20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창고형 인근 약국 16곳 ‘폐업’...생존경쟁 격화
창고형 약국이 들어선 뒤 인근 기존 약국이 폐업한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2월 경기 안양에서 창고형 A약국이 개점하자 약 311m 떨어진 B약국은 한 달여 뒤 폐업했다. 경기 수원에서도 지난 1월 창고형 C약국이 문을 열자 인근 약 476m에 있던 D약국이 3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서울 관악에서 지난해 말 문을 연 E약국 인근에서도 기존 약국이 폐업한 사례가 확인됐다.
창고형 약국 78곳(개점 후 3개월 이상)의 반경 500m 내에서는 기존 약국 16곳이 3개월 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 업계에서는 창고형 약국이 기존 처방 조제 중심의 약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창고형 약국이 의약품으로 가격 경쟁을 벌이며 일반 공산품처럼 판매할 경우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논란이 커지면서 규제도 현실화됐다. 국회는 지난 26일 ‘창고’나 ‘마트’ 등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과다 소비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을 약국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창고형 약국 등장에 따른 의약품 남용 우려를 개정 배경으로 들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며 기존 약국에는 시행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