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가느다란 목뿔뼈 '목조름사'에서도 부러져"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8일, 오전 11:0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장미란 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목뿔뼈 골절 외에 특이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발표가 나온 가운데 표창원 소장은 “타인이 목을 졸라 사망할 경우에도 목뿔뼈는 골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표 소장은 27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장 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규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표 소장은 “시간이 오래 흘러서 부패되고 밀랍화·백골화 등이 진행 됐을 때는 사망 시간 추정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며 “골절이 있어서 외상 흔적이 나오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없을 때는 규명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는 전날 국과수에서 나온 부검감정서 결과에 관해 “목뿔뼈 앞쪽에 있는 ‘설골’은 가느다랗고 쉽게 골절되는 부분”이라며 “‘목맴사’ 뿐만 아니라 ‘목조름사’에서도 골절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이 장 씨가 지난 5월 12일 밤 실종된 뒤 이튿날 새벽께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 데 대해서는 법의학적 판단이 아닌 정황을 토대로 한 추정이라고 설명했다.

표 소장은 “그 이전에 언제 목격됐는지, 복장 상태는 어쨌는지. 다른 목격이 부재한 점, 이동 흔적이 없는 부분. 오랫동안 생활했다는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실종 직후 새벽께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했다.

장 씨를 찾기 위한 초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련 CCTV 영상 등이 사라진 점에 대해서도 정확한 경위를 밝히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데 동의했다.

말단 경찰관 한 명이 마음 먹으면 사건 허위 종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계급의 문제라기보다 ‘혼자’ 사건을 독단적으로 허위 종결을 하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국과수는 “머리뼈, 목뼈, 몸통 등에서 골절이 발견되지 않는 등 특이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남아있던 목뿔뼈 부분에서 골절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고도 부패 및 부분 백골화로 외상, 질식 등을 논하기 어려우며, 사후 부패 과정에서 동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법의관은 감정 결과로, 신원을 실종자로 특정했고 사인으로는 의사(목맴)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감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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