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창영 특별검사가 지난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4 © 뉴스1 안은나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내란 가담 혐의 등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기소 사건 26건의 재판이 잇달아 열릴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 장성진 정수영)는 내달 30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특검팀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대검 기조부 소속 검사들에게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재판의 관할과 절차를 검토하게 하고, 이를 정리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생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심 전 총장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도 적용됐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2026.6.26 © 뉴스1 김민지 기자
같은 날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 최영각 장성진)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고(故)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직 경북청 간부들과 대통령실 참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도 내달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9월 10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최주원 전 경북청장, 노규호 전 경북청 수사부장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됐고, 이를 반환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국방부 검찰단에 기록을 인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들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경북경찰청이 2023년 9월 7일 해병대 제1사단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 전 비서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비서관은 이를 다시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해 해당 정보가 최종적으로 해병대 측에 사전 전달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지난달 15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6.7.15 © 뉴스1 김민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계엄 조기 종식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으나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 대한 재판은 10월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 정수영 최영각)는 10월 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대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조 대령은 12·3 비상계엄이 불법이란 점을 인지하고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대령이 국회로 이동하던 예하 부대를 멈춰 세워 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했다. 조 대령이 국회 출동을 지시했다가 이를 철회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하나로 보고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의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조 대령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태도를 바꿨다고 봤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사건은 총 26건이며, 내란전담재판부를 비롯한 형사합의부에 모두 배당됐다.
김 여사 등에 대한 재판은 아직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