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가로챈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1심서 징역 10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8일, 오후 01:46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1조 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자금 3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 3명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 출신인 채모 씨에게는 징역 7년과 약 32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채 씨와 같은 회사 직원인 박모 씨에게는 징역 6년과 추징금 약 37억원이 결정됐다.

불구속 기소된 라임자산운용사 전 임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 씨는 라임의 최고운영자로서 영향력이 크고 공정해야 했음에도 실무진들을 속여 수백억원에 달하는 범행을 총괄했다”며 “그럼에도 진지한 반성보다 변명만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점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등 경제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도 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메트로폴리탄 그룹에서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를 받는 것처럼 라임 측을 속여 펀드 자금 300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일당의 원래 목적은 불법 도박장이 설치된 필리핀 이슬라 카지노 인수였다.

앞서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린 이 전 부사장은 2022년 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 해당 사건으로 재작년 추가 기소됐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편입돼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