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미란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파문이 이어지자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제주경찰청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지휘부 회의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제주에서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고도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경찰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특별경보 기간 음주 자제와 함께 회식 일체가 금지된다. 행사도 가급적 지양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한 차례 이상,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매일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를 연다.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 위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내부 경각심도 높일 방침이다.
의무 위반 행위 적발시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