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노웅래 '불법 정치자금'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8일, 오후 06:47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5년 12월 1심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증거의 적법성을 주장했지만,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물류센터 인허가와 발전소 납품 사업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씨의 배우자인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노 전 의원과 관련된 자료를 발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확보한 녹음파일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휴대전화 관련 증거를 위법 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별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탐색해 노 전 의원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지난 21일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일부 전자정보에 대한 1심의 증거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봤지만, 해당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보다 상고를 포기했다. 최근 법원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의 증거로 활용할 경우 제출 범위와 수사기관의 탐색 절차 등을 엄격하게 따지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여권 인사 등이 연루된 사건들의 무죄 판결에 대해 잇따라 상소를 포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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