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최덕규 의원(국민의힘·경주)이 ‘경상북도 폐기농산물 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폐기농산물의 처리와 자원화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조례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판로를 찾지 못한 농산물이 농지와 하천 주변에 무단 투기되면서 발생하는 악취와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폐기농산물 처리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자원화센터 및 처리시설 설치·운영 △수거·운반·처리 비용 지원 △상습 투기지역 점검·관리 △농업인 교육과 홍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단순 폐기하거나 방치하던 농산물을 액비와 사료,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담았다.
조례안은 성주군이 운영하는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사례를 참고했다. 이 시설은 하루 최대 500톤의 비상품 농산물을 처리해 악취 민원을 줄이고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저품질 농산물을 격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덕규 경북도의원.(사진-경북도의회)
다만 구체적인 처리시설 설치 지역과 사업비, 농가별 지원 범위 등은 향후 경북도의 지원계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폐기농산물의 무단투기를 막고 자원화를 촉진할 종합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쾌적한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해 경북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난 25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