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폭행’ 복역하고도…전자발찌 차고 10살 여아 추행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8일, 오후 07:27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10살 여아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전자발찌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 고지 7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지인의 딸(10)을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기 자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2020년 출소한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또다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피해자의 주장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과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징역 4년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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