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최근 잇따른 논란과 관련해 이날부터 열흘간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음주 자제와 일체의 회식 금지, 행사 연기 등도 지시했다.
경찰직협은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은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면 되고, 관리·감독의 잘못이 있었다면 해당 지휘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찰청은 또다시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청이 직원들의 회식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경찰관들이 자신의 돈으로 퇴근 후 동료들과 식사하는 자리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조직 관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위자는 따로 있는데 왜 전국 경찰관이 함께 벌을 받아야 하느냐”며 “비위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구성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연대책임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도 “전국 경찰관을 잠재적 비위자로 취급하지 말라”며 “회식 금지라는 보여주기식 통제가 아니라 비위 발생 원인을 찾아 책임자를 정확하게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