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지혜가 주의를 당부한 딥페이크 광고.(사진=이지혜 인스타그램 캡처)
이어 “AI로 만들어서 마치 제가 광고를 하는 것처럼 링크를 걸어 판매하고 있다”며 “피해 보지 않으시길 당부드린다”고 적었다.
실제 영상에는 이지혜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인물이 등장한다. 이 인물은 “너무 맛있다. 100% 우리 땅에서 자란 명품 먹거리”라며 특정 제품을 직접 먹고 추천하는 것처럼 소개했다.
광고는 실제 이지혜가 촬영한 영상과 쉽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다. 이지혜의 얼굴뿐 아니라 목소리까지 유사하게 합성했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링크도 삽입했다. 다만, 일부 자막에서는 번역기를 사용한 듯 다소 어색한 한국어 표현이 발견된다.
이처럼 유명인의 얼굴과 음성 등을 딥페이크 기술로 복제해 광고에 악용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유명인의 인지도를 이용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은 뒤, 상품 구매나 특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정보통신망 등에서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일으킨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6월에는 AI 기술을 악용한 각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예방부터 탐지·차단, 수사와 피해 구제까지 아우르는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도 나섰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대표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AI로 합성한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악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