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생활비와 아파트 대출금을 함께 부담해 온 아내가 이혼을 앞두고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라는 사연이 소개됐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0대 후반 전업주부 A 씨가 결혼 생활과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A 씨는 남편과 친구의 결혼식에서 처음 만나 약 1년간 연애한 뒤 결혼했다. 연애 당시에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결혼 후부터 갈등이 잦아졌다.
남편은 삼시세끼를 모두 챙겨 먹는 것은 물론 끼니마다 요리가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청소 방식부터 명절마다 시댁을 챙기는 문제까지 생활 전반에서 의견 충돌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남편이 주식 투자로 큰돈을 잃으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A 씨는 "외도나 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었고 각방을 쓴 지도 오래됐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얼굴을 마주치는 것이 껄끄러워 간단한 대화조차 문자로 주고받고 있다고 했다.
결국 A 씨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했다.
네 살 딸의 양육권 문제도 갈등이 되고 있다. A 씨는 그동안 육아를 대부분 자신이 맡아온 만큼 딸을 계속 키우고 싶어 한다. 남편 역시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A 씨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는 것과 자신이 매주 딸을 만나는 것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재산분할이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돼 있다. 남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인 만큼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결혼 후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며 생활비를 부담했고 아파트 대출금 역시 함께 갚아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저는 최소한 50%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가능성을 물었다.
이준헌 변호사는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는다거나 이행 명령 신청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상대방이 이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감치 처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고유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단지 감정이 좋지 않다거나 보기 싫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생활 중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를 통해 남편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하고 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기여도를 법적으로 높게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지속된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보통 30%~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혼인 전 가지고 온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해당 재산을 유지·감소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