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딸 반복 학대·흉기 위협한 친모, 징역형 집유[사건의재구성]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9일, 오전 07:00


"너 집에 오면 진짜 맞아야겠다"

지난 2023년 크리스마스 저녁,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고등학생 딸을 키우던 A 씨가 딸에게 보낸 문자였다.

딸이 자신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갔다는 이유에서였다.

몇 시간 뒤 귀가한 딸에게 A 씨는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A 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하루는 딸이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 이제 하다 하다 성적표도 숨기냐"며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칼등으로 딸의 손을 짓누르거나 딸을 향해 흉기를 겨누며 위협하기도 했다.

또 다른 어느 날 A 씨는 딸이 친부로부터 몰래 용돈을 받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딸을 밀치고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법원은 이를 자녀를 상대로 한 신체적·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판사는 지난 4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발방지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자녀이자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인 아동은 피고인과의 동거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며 이 판결은 확정됐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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