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7.10 © 뉴스1 이광호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31일 오후 2시 10분 한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은 종교적 이권 및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정교일치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공권력을 위법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했다.
이어 "종교단체 최고위층인 한 총재 등은 교인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치 세력과 부정하게 결탁해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통일교와 같은 종교단체의 불법 정교유착과 국정농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한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정교유착과 금품 제공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그는 "나는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며 "가정연합(통일교)의 지도자로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한다"고 했다.
이어 "내가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이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 교부하고, 같은 해 3~4월쯤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만 원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불법 정치자금과 고가의 금품 구매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2022년 10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취득한 후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구속기소된 한 총재는 건강 문제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 머물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내달 2일 오후 6시까지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