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데 야외서 숙영 훈련…법원 “기본권 침해 아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30일, 오전 09:4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군무원에게 야외에서 숙영하는 훈련을 받도록 한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군무원도 군인과 함께 국군에 소속돼 전투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전시에 대비해 직무와 관련된 야외 숙영 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군무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6월 2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군무원인 A씨는 한 학교 항공정비여단에서 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씨는 소속 부대가 야외 훈련 과정에서 숙영하도록 하자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숙영 훈련에 따른 기본권 제한이 국가안전보장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진정을 기각했다. 해당 부대가 항공기 정비와 시험비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성이 있고 A씨가 참여한 숙영 훈련 역시 방법의 상당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군무원인사법상 군무원의 교육훈련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을 기르기 위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투인력이 아닌 군무원에게 전투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야외 숙영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도 과도해 직무와의 연관성이나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야외 숙영 훈련 역시 군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국군에 소속돼 정비·보급·수송 등 군수지원, 행정업무 및 전투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며 “전시에 군무원의 업무가 야간이나 사무실 밖에서 이뤄져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군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야외 숙영 훈련도 군무원의 교육훈련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숙영 훈련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무 특성상 이 사건 숙영 훈련의 훈련방법은 국가안전보장 등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숙영 훈련을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 이로 인해 원고가 입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한 등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인권위의 진정 기각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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