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지난 27일 제주경찰청에서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에 대한 정식 수사가 시작된 지 13일 만에 고개를 숙여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청은 공무원이 징계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특별행정심판 제도다.
연도별로는 △2021년 73명 △2022년 59명 △2023년 48명 △2024년 76명 △2025년 75명 등이다.
해당 기간 소청에서 징계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처분이 바뀐 경찰관도 23명이었다.
또한 소청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징계가 뒤집힌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경찰이 징계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처분이 취소되거나 취소 뒤 다시 징계한 인원은 5년간 28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4명 △2022년 11명 △2023년 5명 △2024년 6명 △2025년 2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