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전송한 중학생에게 강제 전학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 송종선)는 중학생 A 군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제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군은 지난해 1월 피해학생과 성관계를 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영상 촬영을 했다.
그러나 이후 A 군이 피해 학생의 허락 없이 친구 3명에게 영상을 보여줬고, 이후 영상이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재유포되면서 두 사람이 다니던 학교에 소문이 퍼졌다.
피해 학생의 신고를 접수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 학생 측은 징계 수위를 높여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졌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A 군은 강제전학으로 상향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A 군은 지난 1월 "전학 조치로 A군의 학습권이 중대하게 제한받을 수 있고, 강제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강제 전학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A 군의 행위는 피해 학생의 모습이 디지털상 복제·확산할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면서도 강제 전학까지 명령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라는 공익에 비해 A 군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법원은 "전학 처분은 A 군이 그동안 학교 내에서 이룬 성과나 교우 관계 등을 박탈하는 것으로 무거운 조치이며, (강제 전학 조치가)실현될 경우 A군이 단기간에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일 뿐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전학 온 학생이라는 인식 때문에 새로운 교류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군이 반성문과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편지를 작성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며 "A 군의 부모도 A 군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해당 판결은 1심 판결에 대해 교육청 측에서 항소 하지 않으면서 지난 15일 확정됐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