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피했는데 뒤따라가 30분 추행…가스안전공사 직원 결국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30일, 오후 02:3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회식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 부하 직원을 뒤따라가 신체접촉을 이어간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인 A씨는 2024년 3월께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부하 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자리를 옮기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A씨는 뒤따라가 약 30분 동안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공개된 회식 자리에서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A씨가 부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김 부장판사는 “부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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