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내부 확인이 어렵고 밀폐된 공간인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수원시 영통구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단속 당시 A 씨가 운영하던 룸카페에서는 청소년 남녀가 2인씩 짝을 이뤄 4개 호실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 룸카페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라는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1심은 룸카페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룸카페는 현실적으로 성행위가 가능한 휴게공간으로 제공됐다"며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룸카페의 각 방은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밀폐된 공간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는 형태여서 잠금장치가 없더라도 밀실과 유사한 시설이고 TV와 사람이 누울 수 있는 매트가 구비돼 이용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룸카페가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 아니므로 청소년 유해 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룸카페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성적 행위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불특정한 고객들을 서로 소개하거나 그들을 연결하는 매체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으며 대부분 친구나 연인 등 지인들이 함께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시설 형태를 갖추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룸카페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룸카페는 불특정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하는 시설 형태 및 설비 유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호실 밖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내부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유사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