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지난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기간 A경장이 자체 종결한 사건은 298건으로 도내 전체 접수 건수의 28.44%에 달했다. 제주에서 발생한 성인 실종 사건 10건 중 3건가량을 경찰관 한 명이 처리한 셈이다.
같은 기간 제주도 내에서 실제 해제(종결)된 성인 실종 사건은 총 1047건(지난해 687건, 올해 360건)으로 전체 종결 건수 대비 A경장의 처리 비중은 28.46%에 이른다.
현재 제주도 내 3개 경찰서(제주서부·제주동부·서귀포경찰서) 실종팀 근무자는 총 12명이다. 1인당 평균 종결 건수(약 87~88건)와 비교하면 A경장의 종결 건수는 평균치의 3배를 웃돈다. 사실상 도내 1개 경찰서 전체가 처리한 분량을 혼자 도맡아 종결한 셈이다.
성인 실종 사건은 가출이나 소재 불명 등 유형이 다양해 추적과 신원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특정 수사관 1명이 단기간에 이처럼 많은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A경장은 지난 5월 야자수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지난달 60대 남성 박모씨의 실종 신고를 시스템상에서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A경장이 처리한 사건 중 추가 허위 종결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조사 대상이나 진행 상황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