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께 CCTV에 포착된 여장한 채 주거지를 빠져나오는 경산 중국인 유학생 살해 피의자 모습 (사진=연합뉴스)
위원회에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공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A씨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5일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 기간 별도의 법적 대응이 없으면 이후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이 공개될 수 있다.
A씨는 지난 20일 경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자신의 수업을 들었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에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치밀한 행동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의 옷을 입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뒤, 역 주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끈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다음날에는 경찰에 전화해 “여자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실종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7시 29분께 경산시 하양읍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훼손한 피해자 시신을 여러 지역에서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주말까지 경산과 경주, 경기 군포에서 피해자 시신 일부가 연이어 발견됐다.
A씨는 27일 구속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신을 유기한 장소 등에 대해 비교적 협조적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