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부 확인 어려운 밀폐구조 룸카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31일, 오전 09:4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좌식탁자·TV·매트·큰 베개가 비치돼 불특정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호실 밖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밀폐된 구조의 룸카페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한 룸카페 모습.(사진=뉴스1)
국내 한 룸카페 모습.(사진=뉴스1)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룸카페 운영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에서 칸막이로 구획되고 미닫이문이 달린 16개 방으로 이루어진 룸카페를 운영했다. 룸카페 내부에는 각 방마다 좌식형 탁자 위에 TV가 설치돼 있고, 바닥에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도록 매트가 깔려 있으며 큰 베개가 하나씩 비치돼 있었다.

특히 1~2호실은 문에 투명유리창이 설치돼 있어 내부가 보이지만, 3~6호실은 투명유리창에 시트지를 붙여 방 내부가 보이지 않고 7~16호실은 방문을 닫으면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2023년 2월 단속 당시 해당 룸카페에는 청소년 남녀가 2인씩 짝을 이뤄 4개 호실을 이용 중이었다. A씨는 이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입을 시켰으며, 룸카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란 내용의 표시도 부착하지 않았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사건 룸카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현실적으로 성행위가 가능한 휴게공간으로 제공되므로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며 해당 룸카페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판단,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룸카페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성적 행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한 고객들을 서로 소개하거나 그들을 연결하는 매체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일부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형태의 경우 청소년의 성적인 탈선행위나 비행의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워 일부 룸카페를 규제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룸카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기환송 결정하면서 2심 판단을 유죄 취지로 다시 한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청소년보호법의 문언·체계·입법취지 및 관련 고시의 시설형태·설비유형·영업형태 요건에 비추어 보면 관련 규정의 영업형태가 ‘유흥접객원과 불특정 고객 사이’ 또는 ‘서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 고객 사이’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룸카페는 불특정 고객이 이용 가능하고 고시가 정한 시설형태·설비유형을 갖추었다”며 “호실 밖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구조여서 신체적 접촉·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형태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룸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의 경우에도 불특정 고객이 이용 가능한 밀폐 구조·설비를 갖췄다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