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교유착 합수본 수사 마무리…이만희·한학자 등 32명 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31일, 오전 10:1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약 8개월간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치 개입 및 자금 비리 의혹을 수사한 끝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관계자 등 16명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관계자 등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합수본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 출범 이후 신천지의 특정 정당 당원 가입 강요와 조세포탈, 고위 간부의 교회 자금 횡령, 특정 정당 경선 관련 불법 경선운동 등을 수사했다.

합수본은 특정 정당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관계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본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만명의 신천지 신도가 특정 시기에 대거 특정 정당에 가입했으며 일부 신도는 자유의사에 반해 입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70개 지교회 매점을 신도 개인 명의로 위장 운영하고 현금 매출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75억70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이 총회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는 약 60억원 규모의 교회 자금 횡령·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법무비용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교회 재정에서 19억600만원을 빼내 임의로 사용하고, 공사비 지원 명목으로 교회 자금 41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했다.

통일교에 대해서는 단체 자금을 이용한 불법 정치자금 기부와 교회 자금 횡령 등을 수사해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관계자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 6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총 219회에 걸쳐 교단 자금 약 1억89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불법 기부한 것으로 파악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등 범행을 주도한 3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한 총재와 정원주 총재 비서실장의 정치자금 기부 공모 혐의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기록반환했다.

한 총재는 교회 자금 약 10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본은 한 총재와 정 비서실장 등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선교사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허위 회계처리하거나 헌금을 회계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회 자금을 빼돌려 한 총재의 개인 금고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했다.

합수본은 한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약 260억원을 전액 압수하고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 총재와 정 비서실장, 윤 전 세계본부장 등 범행에 가담한 4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본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정당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의혹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불법 정치자금의 원천인 종교단체 내부의 고질적인 구조적 자금 비리도 추가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교 측은 합수본의 한학자 총재 기소에 대해 “종교적 봉헌의 본질과 법리적 성립 요건을 외면한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반발했다.

통일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른바 ‘내실 자금’은 신도들과 교단 내 각 기관에서 신앙적·종교적 헌신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한 총재에게 봉헌한 신앙적 예물”이라며 “한 총재는 이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봉헌 주체들의 뜻에 따라 선교 활동 등 공적인 용도로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종교적 헌신의 전통과 자율성을 단편적인 잣대로 획일화하고 신앙의 고유한 맥락을 왜곡해 사적 횡령으로 매도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변호인단을 통해 한 총재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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