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동산 매물 광고 '단일가격 표시' 조항 합헌"

사회

뉴스1,

2026년 8월 31일, 오후 12:00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 뉴스1

부동산 중개 매물의 인터넷 광고에서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매물 가격 정보가 매수 희망자들에게 투명하게 제공되는 것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헌재는 지난 27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 기준' 제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청구인 A 씨는 부동산 인터넷 경매 영업 방법에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해당 특허는 부동산 매도인이 중개 대상물을 의뢰하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최저매도 협상 가격, 입찰 기간, 입찰 방법을 올리고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수 희망자부터 오프라인에서 매도인과 사이에 중개절차를 진행하는 식이다.

A 씨는 국민신문고에 이러한 영업 방법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 기준에 따라 부동산 중개를 하기 위한 인터넷상 표시·광고의 경우 거래예정금액은 최저협상가격이 아닌 '단일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후 A 씨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 기준 △제5조 제3호 △제6조 제3호 △제7조 제3호 △제8조 제2호 △제9조 제2호가 청구인의 평등권,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1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 조항들은 모두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시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헌재는 A 씨가 문제 삼은 조항이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하고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표시·광고된 가격과 실제 거래 조건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했다.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가격 범위만을 기재하거나 가격을 불분명하게 기재할 경우 소비자는 정확한 가격을 알기 어려워 매수 의사결정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거래 예정 금액을 단일 가격으로 표기하지 않고) 표시·광고를 허용할 경우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낮은 가격을 포함하는 불분명한 가격을 내세웠다가 실제 상담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이른바 '미끼 매물'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부동산 거래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소비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며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 유형과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임입법이란 국회가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위임해 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명시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심판 대상 조항이 위임조항의 문언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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