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째' 김병기 수사…경찰 "추가 연장 없이 조만간 송치"

사회

뉴스1,

2026년 8월 31일, 오후 12:00

김병기 무소속 의원. 2026.3.31 © 뉴스1 김민지 기자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사건 수사를 추가 연장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개월 내 종결'을 의결한 만큼 조만간 사건 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곧 마무리될 예정으로 보고받았다"며 "조속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심의위가 정한 1개월의 기한을 넘겨 수사를 추가 연장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연장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5일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심의한 뒤 '1개월 내 신속 처리'를 의결했다.

홍 본부장은 수사심의위가 1개월이라는 기한을 정한 이유에 대해 "그만큼 수사가 많이 길어졌고 여러 자료와 진행 정도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최소한 이 기간 안에는 끝내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 관련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 시작된 이후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취업 특혜 의혹을 비롯해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전직 보좌진 인사 불이익 청탁 의혹 등 모두 13개 사건을 수사해왔다.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일각에서는 경찰이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까지 사건 처리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하지만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해지는 만큼, 경찰이 이를 피하려 처분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본부장은 "거의 마무리 중이라고 보고받은 상황"이라며 "수사심의위에서도 1개월 내 종결하도록 의결한 만큼 전반적으로 감안하면 조만간 바로 송치될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이 최근 전·현직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홍 본부장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건이 13건이었고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각각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그 과정에서 수사가 많이 길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고발인 입장에서는 11개월 이상 수사가 진행됐으니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은 아직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을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6일 김정배 전 축구협회 상근부회장과 윤덕여 전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보다 앞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과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황보관 축구협회 기술본부장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홍 본부장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 외에 추가로 진행된 것은 없다"며 "자료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o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