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2심 '전부 무죄' 끌어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31일, 오후 03:57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무법인 동인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2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

법무법인 동인 로고. (사진=동인)
법무법인 동인 로고. (사진=동인)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희석)는 지난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해외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전송받은 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원화로 환전해 자신의 계좌를 거쳐 국내 수취인에게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씨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씨가 총 24회에 걸쳐 약 7억673만원 상당을 거래했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징역 1년 및 추징금 335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무법인 동인 조승우(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와 이보영(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는 2심에서 외국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보낸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에서 원화로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외 송금 의뢰인이 보낸 가상자산이 외국환 관련 거래를 통해 취득됐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가상자산이 외국에서 외화를 이용해 구매된 것인지 등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가상자산이 외국환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며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가상자산의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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