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6.8.31 © 뉴스1 김명섭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1심에서 총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성동 '1억 정치자금' 및 쪼개기 후원 등 주요 혐의 '유죄'
재판부는 한 총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시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전해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윤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 배석 하에 한 총재에게 보고했다"며 "정 전 실장은 단순히 배석만 한 게 아니라 중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권 전 의원에게 전달한) 1억 원에 관해 이들 간 공모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한 총재의 쪼개기 후원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의 사전협의 이후 특별집회에서 한 총재는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며 "한 총재의 승인을 받은 직후부터 국민의힘에 후원금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단 쪼개기 후원 자금 중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달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8400만 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 또한 청탁성 뇌물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윤영호는 아침조회에서 정원주의 의견을 듣고 한학자의 승인을 받아 샤넬 목걸이 등을 김건희에게 선물했다"며 "이런 선물은 통일교 행사 프로젝트를 위해서였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선교, 교육 등과 무관하게 정치 세력과 결탁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한 총재 등은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통일교에 우호적인 대통령 후보의 정부가 출범하면 통일교 정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기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총재는 통일교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며 "통일교 내 지위와 역할, 윤영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한학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단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 이익보다는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통일교가 한 총재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종교 지도자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 평생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실형에도 감옥 아닌 '병원'으로…내달 2일까지 '구속집행정지'
한 총재는 이날 선고 직후 구치소가 아닌 병원으로 돌아갔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나서며 실형 선고 및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 총재는 지난해 구속 기소된 이후 건강 문제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 머물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오는 9월 2일 오후 6시까지다. 한 총재 측이 구속집행 정지 기한을 연장하거나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통일교 측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지체 없이 항소해 상급심의 엄정한 재판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초 한 총재에 대해 총 13년을 구형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역시 판결문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쯤 권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 교부하고, 같은 해 3~4월쯤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게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400만 원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불법 정치자금과 고가의 금품 구매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2022년 10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취득한 후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가 지난 1월 6일 출범 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등 관계자 32명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한편 정교유착 비리를 수사를 마무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는 한 총재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을 포함해 총 32명을 수사 기간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이날 발표했다.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한 총재 개인 금고에 보관돼 있던 260억 원 상당의 현금을 전액 압수했으며 추징보전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총재 등은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교회 자금 약 105억 원을 빼돌려 개인 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