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이. 2026.8.21 © 뉴스1 신웅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자체 인지 사건인 경찰 간부 7억 원대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김 모 전 경무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 1억 1016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과 벌금 16억 원, 약 7억 5873만 원 추징 명령에서 크게 줄어든 형량이다. 공수처는 징역 15년과 벌금 16억 원을 구형하고 약 7억 6700여만 원의 추징을 요청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경무관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특가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경무관의 차명계좌로 지목된 계좌가 실제 김 경무관이 전적으로 지배·관리한 계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봐서다.
이에 따라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의류업체 대표 A 씨 측이 해당 계좌로 입금한 약 6억 3000만 원을 김 경무관이 받은 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전자제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 과정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었다며 "절차 참여를 보장한 법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고 관련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A 씨와 김 경무관의 오빠, 지인 등 3명에 대해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일반인을 직접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할 권한은 없다며 "기소권 없이 제기한 것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 선고 당일 입장문을 내고 "범죄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단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뇌물수수죄와 대향적 공범 관계인 뇌물공여자에 대해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설시는 종전 사례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종전 사례는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을 가리킨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김 전 부장검사와 그에게 뇌물을 건넨 박 모 변호사를 함께 기소했다. 박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당시 법원은 이를 문제 삼아 박 변호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는 않았다.
공수처는 이번 판결이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가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다는 범죄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