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앞줄 왼쪽)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과 경찰청이 함께 연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외부 시스템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주요 과제로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경찰청장 외부 개방형 임용제 도입 △국가수사본부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등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경찰 수뇌부의 폐쇄적인 인사 구조를 개선해 외부 문호를 넓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치안정감 7명으로 사실상 제한된 경찰청장 임용 풀을 외부로 열어 문민 통제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첫 발제를 맡은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다원적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경찰청장 외부 개방형 임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역시 “경찰청장 외부 개방은 조직의 폐쇄적인 인사 구조를 완화하고 후보군을 넓힌다는 점에서 검토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외부 감시를 위한 제도적 개편안도 함께 다뤄졌다. 유 교수는 “행정안전부를 통한 정부 주도의 하향식 통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치안 행정의 정권 종속화를 초래한다”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유 교수에 따르면 현행 국가경찰위는 독자적 행정처분권이나 규칙제정권, 전담 사무조직이 없어 의결 안건의 부결률이 0.1% 미만에 그치는 등 사실상 자문기구에 머물고 있다.
경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를 차단할 독립 기구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유 교수는 “기존 청문감사관실은 지휘선상에 놓인 내부 기구라 한계가 분명하다”며 “사법경찰권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외부에서 독자적인 조사와 감찰을 수행할 상설 독립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3만여 수사경찰을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민주적 검증 장치도 제안됐다. 황문규 중부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임명권자의 일방적 낙점을 공개 검증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며 “반기별 수사통계와 장기 미제사건 처리 현황을 국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면 통제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해졌다”며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찰수사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를 면밀히 다듬고 국민이 신뢰하는 책임 수사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