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불복"…'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선고 하루 만에 항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31일, 오후 06:10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 (사진= 서울북부지검)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 (사진= 서울북부지검)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이다.

재판부는 지난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챗GPT와 반복적으로 대화하며 약물의 위험성을 파악했고, 피해자가 숨질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범행을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건 모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를 반드시 숨지게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한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데다 재판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낮은 지능과 불우한 성장 환경,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와인에 약물을 넣어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족 측은 1심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적어도 두 번째 살인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아닌 확정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김 씨가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해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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