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정교유착' 금품 건넨 한학자, 받은 김건희·권성동 모두 유죄

사회

뉴스1,

2026년 8월 31일, 오후 07:11

한학자 통일교 총재. © 뉴스1 김민지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1심에서 총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이어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까지 유죄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억·샤넬 가방·목걸이' 주고받은 혐의 모두 유죄…'청탁' 목적도 인정
먼저 재판부는 한 총재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보고를 받고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에게 1억 원을 가져오도록 한 뒤 이를 윤 전 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하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 5일 조회에서 윤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 배석 하에 한 총재에게 권 전 의원과의 점심약속 (일정을) 보고하고, 이후 한 총재는 정 전 실장에게 1억 원을 가져와 윤 전 본부장에게 건네게 했다"며 "윤 전 본부장은 이를 포장해 권 전 의원에게 전달해 이들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승인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이 전달됐고, 이는 통일교 행사 지원을 받게 할 목적이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김 여사에게 선물한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교단 자금으로 보전받은 점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이를 위해 교단 자금 2억1000만 원을 선교 지원비로 허위 회계 처리하고, 지구당 계좌로 이체한 혐의에 대해선 "정상 입출금 계좌로 보인다"며 "불법 영득 의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재 등의 양형배경을 밝히며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통일교에 우호적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돼 새 정권이 출범하면 통일교 정책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기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22년 1월 한 총재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이 청탁 명목으로 건넨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의원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심 모두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권 전 의원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 활동의 지원이라는 의미를 넘어 특정 종교 단체가 향후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치자금 범죄와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 전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전부 유죄로 뒤집혔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 2개 중 1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샤넬 가방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서 알선수재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항소심 재판부는 첫 번째 샤넬 가방이 전달된 2022년 4월 7일쯤은 윤 전 대통령의 취임식 한 달 전으로,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기여한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봤다.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김건희·한학자·권성동 1심 모두 같은 재판부…'정당법 위반' 사건도 담당
김건희 여사. 2025.9.24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한 총재 사건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앞서 이뤄진 권 전 의원과 김 여사의 1심 사건을 심리하기도 했다.

이 재판부에서는 김 여사, 한 총재, 윤 전 본부장,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정치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당법 위반 사건도 심리 중이다.

김 여사는 전 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교인들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돕기 위해 2022년 11월쯤 통일교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한 총재에겐 윤 전 본부장, 정 전 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이러한 약속을 받아들여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shha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