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노조는 생계를 위해 도로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들이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달 주문이 몰리는 심야 시간대에는 음주운전 차량과 배달노동자가 도로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라이더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고 도로 위 사망사고를 낸 쪽은 음주 상태의 운전자였다”며 “정부는 음주운전 처벌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라이더의 생명을 지킬 안전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심야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달노동자들이 야간과 심야에도 도로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환경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일대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버스, 택시 등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배달 중이던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버스 승객과 택시 기사, 행인 등 3명도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사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사고 당시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음주운전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