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이슬람사원서 남아 2명 성폭행…외국인에 중형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31일, 오후 11:1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8년 전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외국인 아동들을 성폭행한 파키스탄 국적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사진=방인권 기자)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상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들이 매우 어려 고소 자체가 뒤늦게 이뤄졌던 사안”이라고 전했다.

성폭력처벌법 21조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A씨는 2008년 9월께 인천시 서해구 한 이슬람 사원에서 B(당시 7세)군과 C(당시 9세)군 등 외국 국적 아동 2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슬람 사원에서 경전인 ‘쿠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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