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인권 기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들이 매우 어려 고소 자체가 뒤늦게 이뤄졌던 사안”이라고 전했다.
성폭력처벌법 21조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A씨는 2008년 9월께 인천시 서해구 한 이슬람 사원에서 B(당시 7세)군과 C(당시 9세)군 등 외국 국적 아동 2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슬람 사원에서 경전인 ‘쿠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