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할일 많아져"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의 범행 이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1일, 오전 11:09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제주 장미란씨의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한 경찰이 업무 부담에 따른 피로감에 사건을 허위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의 피의자 부 경장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신고자에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사실을 전한 뒤,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후 사건을 종결 및 해제했다.

또 지난 7월 60대 남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도 신고자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을 전한 뒤, ‘소재 발견’으로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 및 해제했다.

그러나 경찰이 범행 당시 피의자의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 및 실종자 휴대전화 등에 대해 발신·착신 통화내역과 포렌식 전자정보 등을 면밀하게 교차 분석한 결과, 피의자가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 경장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다, 경찰이 범행 과정과 경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관련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울러 부 경장 조사 때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진술을 분석하고 면담을 진행했으며, 심리분석 등을 통해 범행동기를 분석했다.

부 경장은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 미종결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역시 누적된 업무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설명됐다. 이 같은 업무태만이 부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와 결합하며 허위종결 범행에 이른 것이란 추정이다.

경찰은 부 경장 송치 이후에도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에 대한 전수조사결과 확인된 추가 허위 종결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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