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8.28 © 뉴스1 박정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라면서 이처럼 전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5일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했다.
이에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 제청하는 과정에서 기존 관례인 대면이 아닌 서면 방식으로 제청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1호 인지 사건'인 7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경무관 사건을 상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소기각, 일부 무죄 나온 부분, 위법수집증거 등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점 있어서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라며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자에 대한 수사 규정을 법 조항에 명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경무관 뇌물 사건에서 1심은 뇌물공여자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반대였다"며 "규정이 명확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직접 뇌물을 받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은 수사·기소를 할 수 있는데 뇌물 공여자에 대한 수사 근거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공소청 검사와 군검사는 공수처에 보완 수사 요구가 아닌 '추가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공수처는 검사 대 검사 관계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추가 수사 관련 절차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의뢰가 오면 관련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