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집단 입당' 이만희, 4일까지 구속 정지…진료 목적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1일, 오후 12:02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 위치한 합수본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최동현 기자

5만 명 이상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 집행이 오는 4일까지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일 이 총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25일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총회장은 지난 6월 29일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에 의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총회장은 제20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을 전후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최소 5만 명 넘는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이런 조직적 행동이 당원 가입 심사 등 국민의힘의 당원 관리 당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합수본은 이 총회장과 전 신천지 총회 사업부장 A 씨 등이 2016~2020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5억7000여 만 원 상당을 포탈했다고 보고 지난 7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지난 8월 4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해 같은 달 21일 심문기일이 열렸다. 보석 신청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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