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1호' 녹십자 과징금 사건 내달 7일 첫 변론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1일, 오후 05:56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 뉴스1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녹십자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다음 달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소원 도입 이후 약 7개월 만에 열리는 첫 공개변론이다.

헌재는 다음 달 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을 연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재판소원 도입 이후 사전심사에서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정식 심리를 진행한 사건이다.

헌재법(제7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 심사한다. 지정재판부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녹십자이고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녹십자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맡았다.

앞서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이에 녹십자는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녹십자는 서울고법이 녹십자에 무죄를 선고한 관련 형사 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내린 데다,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12일 심리불속행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리불속행은 상고를 제기한 측의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녹십자는 지난 3월 16일 이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상고이유에 법률 적용의 위법성이나 대법원 판례와의 충돌 등 중요한 법률문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다는 취지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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