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그 결과, 피고인의 지위 및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군의 기강이 붕괴됐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특별검사의 원심 구형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원심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모두 다퉜다. 변호인은 정보사 요원 명단에 대해 “기밀로 지정되지도, 등재되지도, 관리되지도 않은 일반적인 신상 자료에 불과하다”며 군형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추상적인 협조 지시를 넘어 군사상 기밀·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노 전 사령관 등과의 공모관계도 부인했다.
명단을 작성한 목적도 비상계엄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중앙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해 부정선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노상원과 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며 북한군의 대량 탈북 가능성에 대비해 정보사 요원을 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별도 사건으로 기소했다며 이중기소 및 공소권 남용 주장도 폈다. 김 전 장관 측은 “동일한 역사적 사실관계를 죄명만 바꾸어 분할 기소한 것”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순차 공모해 정보사 요원 46명의 인적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1심에서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과 특검 모두 원심에 대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