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정부 청년정책 드라이브…복지부 ‘청년복지정책과’ 신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1일, 오후 05:57

[이데일리 이지현 양지윤 기자] 보건복지부가 청년복지 정책을 전담하는 ‘청년복지정책과’를 신설한다. 가족돌봄청년과 위기아동·청년 지원이 제도화되면서 관련 정책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데 대응하기 위해 기존 청년정책팀을 정식 과로 격상한다.

이재명 정부가 청년 지원을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복지 분야에서도 전담 조직을 강화하며 청년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이미지=생성형 AI활용)
(자료=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이미지=생성형 AI활용)
1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산하에 청년복지정책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청년정책팀을 정식 ‘과’ 단위 조직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식이다.

청년정책팀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됐지만 복지부 시행규칙에 근거를 둔 정규 기구다. 현재 팀장은 4~5급이 맡을 수 있으며 이른바 ‘4.5급’으로 불리는 무보직 서기관이 맡고 있다. 청년복지정책과가 출범하면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4급 과장이 조직을 이끌게 된다. 5급 실무인력 1명도 추가 배치돼 소속 인원은 현재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직개편은 청년정책 가운데 복지 분야의 비중과 역할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의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주거, 자산형성 등에 무게가 실렸지만 최근에는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년과 각종 위기 상황에 놓인 청년을 발굴·지원하는 복지 분야로 정책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가족돌봄청년과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대상자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 관련 사업 운영 등 복지부 업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기존 팀 단위 조직보다는 정식 과를 두고 청년복지 정책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에서도 청년 지원 사업은 확대했다. 정부는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등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청년복지정책과 신설도 이 같은 정부의 청년정책 강화 기조 속에서 추진되는 조직개편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책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가족돌봄청년과 위기아동·청년 지원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업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담 조직을 정식 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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